📷 CCTV 설치 관련 안내
❌ CCTV 설치는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 집을 비우시는 상황에도 아이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
녹화 기능을 통해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확인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설치를 권장드리고 있어요.
맘시터님들께서는 CCTV 설치에 꼭 동의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다만, 동의해 주시는 경우 부모님들의 선택을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CCTV를 몰래 촬영해도 되나요?
❌ 사전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CCTV 영상을 무단으로 촬영 및 유포하게 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18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으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5년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CTV를 설치하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상호 협의하신 후 설치해 주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