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맘시터팀입니다.
맘시터의 환불정책이 이하와 같이 변경 예정임을 공지드립니다.
🔶변경 일자🔶
2024년 1월 30일 00시 기준
*단, 신규 이용권 출시일에 따라 변경 일자가 1~3일 정도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변경 내용🔶
✅전액 환불 정책 변경
: 이용권 구매 시 제공하는 “첫 돌봄비 지원 쿠폰(3만원, 1만원, 5천원)”을 모두 미사용한 경우에만 환불 가능
✅ 부분 환불
: 기존과 동일하게 "부분 환불" 불가 (면접 제안에 수락받거나, 면접 지원을 수락하여 시터회원과 1회라도 연결되었다면 부분 환불도 불가함)
더욱 자세한 환불정책은 이하 환불정책 전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용권 구매 시 제공하는 "첫 돌봄비 지급 쿠폰"은 2024년 1월 30일부터 적용 예정 (돌봄비 지급 쿠폰 사용에 따른 환불 불가 역시 1월 30일부터 적용)
🚨본 정책 변경은 청약철회 제한 관련,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5호에 의거함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제17조(청약철회 등)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개정 2016. 3. 29.>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등 또는 이와 유사한 재화등에 대하여 청약철회를 인정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
🔶환불정책 전문🔶
[환불 정책 안내]
- 환불 금액은 적립금 사용 금액을 제외한 실제 결제 금액만 해당되며, 결제한 수단으로 환불됩니다.
- 환불 시 이용권 구매 혜택으로 제공된 ‘돌봄비 지원 쿠폰’과 ‘10% 적립금’은 회수됩니다.
- 환불은 이용권 구매일로부터 30일 이내 맘시터 고객센터로 접수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환불은 이용권 구매일로부터 30일 이내 시터 회원과 단 1회도 채팅으로 연결되지 않은 경우 가능합니다.
■ 환불이 불가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아래 4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환불(부분환불 포함)이 제한됩니다.
- 시터 회원과 1회 이상 채팅으로 연결된 경우
- 이용권 구매혜택으로 제공된 ‘돌봄비 지원 쿠폰’을 사용한 경우
- 이용권 구매일로부터 30일이 초과한 경우
- 타인과의 공유 및 업체 이용이 확인된 경우, 회원 정책에 의해 이용권 환불 불가 및 재가입 불가 탈퇴 처리됩니다.
■ 환불 접수 처리 기간
- 이용권 환불 요청은 이용권 구매일로부터 30일 이내 맘시터 고객센터로 접수한 건에 대해서만 처리 가능합니다.
- 환불 요청 가능 시간은 평일 10:00 ~18:00 입니다. (점심시간 13:00~14:00 제외 / 주말, 공휴일 제외)
- 환불 처리 이후 이용권은 즉시 사용 정지되며, 처리 완료 기간까지 영업일 기준(주말 제외) 최대 3일까지 소요됩니다.
- 환불은 회원이 결제한 동일 결제수단으로 환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사가 사전에 회원에게 공지한 경우 및 아래의 각 경우와 같이 개별 결제 수단별 환불 방법, 환불 가능 기간 등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사전에 회원에게 별도 공지한 경우
2) 회원이 환불 처리에 필요한 정보 내지 자료를 회사에 즉시 제공하지 않는 경우 (예: 현금 환불 시 신청인의 계좌 및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타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는 경우)